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경남시론]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 주는 것- 서휘(창원문성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16-08-31 07:00:00
  •   
  • 메인이미지

    요즘 출퇴근길에 가끔 이런 광고가 들려옵니다. “당신의 이웃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당신을 대신해 밤낮 없이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새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당신을 대신해 축하하고 격려해주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을 대신해 챙겨주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세금입니다. 세금, 당신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이 광고의 내용으로 인해 거의 잊고 살았던 세금에 대해 새삼 관심을 갖게 하니 역시 명실상부한 공익광고입니다.

    그래서 세금의 정의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세금이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이 소득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내는 돈이며, 그 비슷한 말인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금전이나 재물을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국가가 거두는 것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것을 지방세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금은 앞의 광고처럼 노인 분들을 위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을 위하여와 같이, 제대로 된 각종 공익 목적의 정책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거두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각종 언론을 통해 접하는 현실은 혈세(血稅 - 국민의 피처럼 귀한 세금)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잘못된 정책 결정과 이에 따른 불필요한 경비로 집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계자들은 책임에 대해서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와 같은 일반 국민들은 그저 한숨과 함께 분노할 뿐입니다.

    인터넷에서 일반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관련한 비리를 조사해보니 최근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굵직한 제목만 나열하더라도 ‘산업은행-대우조선 부당 특혜 : 거액의 공적자금 투입’, ‘군납·방위산업 비리’, ‘자원외교 묻지 마 투자 손실’, ‘4대강 사업에 관련된 담합 및 부실 공사 비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민자 사업 관련 비리’ 등입니다. 현재 이들 비리뿐만 아니라 ‘시민 단체에 대한 불법 지원 관련 비리’, ‘급식 비리’, ‘판사 검사 등의 전관예우에 관련된 법조 비리’ 등 세금을 걷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액수의 다양한 비리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솜방망이식 처벌로 면죄부를 준다는 뉴스는 우리와 같은 일반 국민들을 개탄케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세금 또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공론의 과정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들 사업들은 계획, 예비 타당성 조사, 다양한 영향 평가, 사업 타당성 분석과 투자 결정을 위한 투자 심사, 공청회, 관련 법령 및 시행령 확인, 재원 결정, 추진 등의 과정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과정에 치밀성, 객관성, 전문성, 신뢰성, 타당성, 합리성, 공정성 등의 덕목들이 과연 얼마나 보장되고 있느냐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항목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며,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혈세가 낭비되거나 사적이득으로 변환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미래의 사업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공론의 과정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과거의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인 사업에 연루된 각종 비리, 부실 공사, 부실 감독 그리고 잘못된 공적자금 투입 등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범죄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없애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이들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영향 평가 등의 과정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곡학아세(曲學阿世)하며 사리사욕을 챙긴 자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진상조사와 함께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함은 물론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리로 인해 얻어진 사적 이득도 반드시 국고로 환수시켜야 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와 같은 뉴스를 접하게 될 때, 앞의 세금에 관련된 공익광고가 우리 국민들에게 의미 그대로 전해져 올 것입니다.

    서 휘

    창원문성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