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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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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말 소쿠리 (13) 뻭다구, 뻬간지, 살키

  • 기사입력 : 2016-09-0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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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이달 28일부터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가액 기준이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결정됐다고 하대. 이런 영향 때문인지 올해 추석 선물 세트도 실속 선물이 많다더라.

    ▲경남 : 그라이 축협에서 추석 선물로 4만9900원짜리 한우 뻭다구 세트도 내놨다 안 카더나. 곰 해묵는 거 안 인나. 소게기 살키 옇어(넣어) 가꼬는 금액을 맞출 수 없으니 안 그랬겄나.

    ▲서울 : 기사 보니 골프장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손님이 크게 줄어들 것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하고, 음식값이 3만원이 넘는 한정식 식당들도 김영란법 가액 기준에 맞추느라고 야단이더라고. 그동안 공직자들에 대한 접대성 골프하고 식사가 많았던 모양이야. 그런데 ‘곰’은 알겠는데 ‘뻭다구’ 하고 ‘살키’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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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 ‘뻭다구’는 ‘뼈다귀’의 경남말이다. 뼈다귀가 ‘뼈의 낱개’라는 거는 알제? 조금 다른 말로 뻬간지(뻬가지)라는 것도 있다. 이는 ‘뼈마디’로 쓰이거나, ‘뼈’를 낮춰 부르는 말이다 아이가. ‘살키’는 ‘살’과 ‘살코기’의 경남 방언이고. 생선 무울(먹을) 때 어머이가 뻬간지 볼가(발라)내고 살키만 주시더라 아이가? 요시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기업체 등에서도 김영란법 설명한다고 난리더라꼬.

    언론사도 법 적용 대상이라서 며칠 전에 경남신문사에서도 직원들 모다(모아)놓고 설명회를 했다 아이가.

    ▲서울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제대로 지켜지면 세상이 더 맑아지겠지. 이참에 그동안 접대성으로 쓰이던 돈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

    허철호 기자

    도움말= 김정대 경남대 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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