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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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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 창원시민 나쁜운전 STOP] (19) 음주운전 (하) 실태

‘술 취한 핸들’ 단속건수 매년 증가세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줄었지만
음주단속·면허정지건수는 늘어

  • 기사입력 : 2016-09-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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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5일 정부는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 총 4876명을 특별사면하고 142만여명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 정지·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했다. 이번 특사에서 눈길을 끈 것은 감면 대상에서 음주 운전자를 배제한 것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을 전면 배제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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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 4명과 의경 3명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한국전력 마산지사 앞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남신문 DB/

    ◆3년 동안 1900여명 음주운전으로 사망=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총 7만5031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인해 1902명이 사망하고 13만3363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한 해 수백명의 목숨이 사라지는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음주교통사고는 4285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 146명, 부상자는 7043명으로 집계됐다. 다행히 음주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13년 56명에서 2014년에는 57명, 지난해에는 33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단속 건수는 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같은 기간 1만9670건, 1만9853건, 2만3272으로 매년 늘었다. 이와 함께 면허 정지나 취소를 당하는 운전자도 1만9354건(정지 1만76건, 취소 9278건), 1만9584건(정지 1만389건, 취소 9195건), 2만2955건(정지 1만2266건, 취소 1만689건)으로 덩달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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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상자 비용 9400억원에 달해=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도로교통공단이 매년 발표하는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6135건이 발생했는데 전체 교통사고건수 112만9374건의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중은 적은 편이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상자 비용은 약 9429억원에 달해 전체 인명피해 교통사고비용 약 16조2349억원의 5.8%를 차지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건당 평균 사상자 비용은 3608만원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건당 평균 사상자비용 1438만원의 약 2.5배에 이르고 있다.

    ◆검경,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날로 느는 음주운전에 검찰과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음주운전차량 동승자도 처벌하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카드를 빼 들었다. 검경은 매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전국적으로 25만건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음주운전을 ‘중대 범죄’로 다루기로 했다.

    동승자 처벌은 그동안 법적으로 가능했지만 미온적인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02년 이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96건에 불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이 현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음주운전 방조범) 건수는 지난 5월 8건, 6월 4건, 7월과 8월 각각 2건으로 시행 이후 총 16건명이 입건됐다.

    황영태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음주운전은 경찰이 아무리 단속을 집요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근절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고휘훈 기자 24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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