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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초고층 건물 안전할까

전문가 “고층이 저층보다 천천히 흔들려 지진 피해 더 적어”
1988년 이후 내진설계 의무화… 날림공사 아니면 6.5까지 견뎌

  • 기사입력 : 2016-09-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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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초고층 건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양산 단층대의 영향을 받는 창원 등 경남지역과 부산지역에는 고층 건물이 많다.

    지난 12일 지진때 36층 규모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만아이파크 입주민 이모(28·여)씨는 엉겁결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신했다.
     
    나중에야 지진때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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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이씨는 “30~40층에 사는 노약자들이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내진설계만 믿고 집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초고층 건물이라고 저층보다 붕괴위험이 큰 것도 아니다. 부산대 건설융합학부 오상훈 교수는 “고층 건물이 저층보다 지진에 더 잘 견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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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구조는 지진파의 주기(週期), 즉 흔들리는 시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저층은 짧은 시간 여러 번 흔들리면서 구조에 영향을 받지만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주기가 길어진다. 지진파의 주기가 0.5초 전후지만 고층으로 올라가면 4~5초 정도로 길어진다. 해운대의 80층짜리 초고층은 그 주기가 5~6초에 달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외국의 지진피해 사례를 보면 3층 이하 건물의 피해가 9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지진으로 부산에서는 고층 건물은 별 피해가 없었지만 1~3층의 저층 건물에서 벽에 균열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부산대 정진환 지진방재연구센터장도 “건물의 용도나 형태 등에 따라 지진에 견디는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저층은 고층과 비교하면 유연하게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지난 1988년 이후 건물은 날림으로 공사를 하지만 않았다면 지진에 잘 견딜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고층 건물 대부분은 규모 6.0~6.5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지진이 수백㎞ 밖에서 발생하고 지진파의 장주기 특성을 가진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경남 도내 주택수(2014년 기준)는 133만7650호이며, 이 중 아파트가 62만1282호로, 단독주택(36만3640호)과 다가구주택(29만6985호)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수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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