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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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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건축물 5.6%만 내진설계

[긴급진단] 경남,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하) 내진설계 대상 확대를

  • 기사입력 : 2016-09-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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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측사상 규모 5.8의 국내 역대 최대강진이 지난 12일 밤 동남권을 강타한 가운데 대형지진이 또다시 한반도를 덮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 지반특성에 맞는 ‘한국형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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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건축법상 내진 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창원시 의창구 한 주택. 1층이 벽 없이 기둥만으로 구성하는 건축양식인 필로티 형식으로 대형지진에 취약하다./전강용 기자/

    ◆도내 내진설계 현황= 내진 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상하 진동보다는 좌우 진동이 일어나므로 이런 수평 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 내부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 건축물을 강화하는 것이다.

    경남도가 밝힌 ‘도내 건축물 용도별 내진 설계 현황’에 따르면 경남지역에는 모두 62만2260개의 건축물이 있으며, 이 가운데 내진설계 대상인 높이 23m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은 7만6728채다. 이 중 내진 보강이 된 건축물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만4606채(45.1%)에 불과하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내진설계 비율이 57.7%, 의료시설은 53.1%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학교(20.9%)와 공공업무시설(17.3%)은 보강이 시급하다. 도내 전체 건축물로 보면 불과 5.6%만 내진설계가 돼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내진설계 대상=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 속에 지난 1988년 이전까지는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를 강제하지 않았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지난 1988년 도입돼 의무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이었다. 이후 1995년 6층 이상, 1만㎡ 이상으로,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강화됐다.

    지난해 개정을 통해 3층 이상(높이 23m 이상)이거나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정부 주도로 3층 기준을 2층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33.0%에 그쳤다. 전체 건축물 가운데는 6.8%만 내진설계가 됐다.

    ◆“모든 건축물 내진 보강·한국형 내진설계 필요”=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지진이 도심에서 일어날 경우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한 내진설계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형진 창원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강해 내진설계를 부차적 개념으로 생각했다”며 “앞으로 구조적, 역학적인 것을 따져 세부적인 내진설계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리모델링)할 때 내진 보강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만들고 설계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국이나 일본처럼 지반 특성에 따른 내진 기준을 보강하고, 우리나라 지반 상태를 고려한 한국형 건축 설계·내진 설계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며 건물보다는 지반 특성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석 부경대 지구환경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값을 6.5로 정했기 때문에 강진이 일어나면 대부분 견디기 힘들 것”이라며 “노후원전이 7.0 이상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값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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