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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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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D-5… 달라지는 풍속

저녁 대신 점심, 종업원 줄이고, 경조사 화환 NO

  • 기사입력 : 2016-09-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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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 적용을 받는 각계각층의 풍속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1인당 3만원까지 허용되는 식사의 경우 9월 마지막 주부터 아예 ‘저녁 대신 점심’이라는 등식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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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자리 두렵다”= 도내 모 기관 A사무관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녁식사 자리를 모두 취소했다. 친한 동료 공무원과의 술자리조차 아예 잡지 않았다. 김영란법 저촉을 받든 안 받든 괜히 휘말리지 않기 위한 사전차단 방법을 택한 것이다.

    A씨는 “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사실상 어떤 자리는 되고 어떤 자리는 안되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저녁에는 친구들조차 만나지 않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꼭 만나야 할 지인이라면 저녁 식사를 거부하고 점심 식사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다.

    도내 지자체 한 공무원은 “저녁 식사는 주로 술을 마시기 때문에 만에 하나 만취가 됐을 때 기분에 따라 법을 위반할 수 있어 나 자신도 두렵다”고 말했다.

    ◆한정식·일식집 “종업원 줄이는 수밖에…”= 김영란법 직격탄을 맞은 한정식·일식집은 매출 감소를 대비해 종업원을 줄이자는 분위기다.

    3만원에 술을 포함해 메뉴를 맞추려 신 메뉴를 고심하고 있지만, 저녁 자리는 도저히 답이 없는 탓이다.

    따라서 법 저촉을 받지 않는 손님만 받고 매출 감소 부분은 종업원 인건비 축소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창원에 있는 한 일식집 주인은 “다음주 법 시행 이후 매출의 감소 폭이 얼마나 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영업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에 맞게 인건비 비중을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조금 5·10만원 단순화= 결혼·장례 등 부조금 문화도 ‘단순화’됐다. 부조금은 최대 10만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5만원 아니면 10만원으로 명확해졌다.

    또 화환 문화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화환은 아예 보내지 않겠다는 게 대부분 공직자와 기업 관계자의 답변이다.

    한 기업인은 “화환을 보내면 부조금을 보낼 수가 없다. 화환과 부조금 합산 금액이 정해진 만큼 차라리 보탬이 되려면 돈을 주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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