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수천명의 여성 신체를 촬영한 30대가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해 전시하고, 학교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5월 17일 부산 한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양변기 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 2명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2013년 5월까지 142차례에 걸쳐 학생 1900여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2012년 5월 28일께 부산의 한 식당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신체를 촬영하는 등 음식점, 카페 화장실에서 16차례에 걸쳐 여성 60여명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2010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SNS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5명과 30차례 성관계를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