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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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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 있는 판사-변호사, 형사합의 재판서 만나기 어렵다

창원지법, 재판부 재배당 요구 구체적 기준 마련·시행

  • 기사입력 : 2016-09-23 15: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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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합의사건을 맡은 판사와 변호사가 연고관계에 있으면 재판부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창원지방법원은 형사합의사건 중 재판부 구성 판사와 선임 변호사에 상당한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 타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법관이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자의로 벗어날 수 있는 '회피' 제도가 있지만, 연고관계의 변호사가 선임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재배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 판사는 오해의 여지를 생길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을 적지 않았다.

    창원지법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합의부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정했다.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판사와 변호사 연고관계 기준은 △입학연도 기준 10년 이내 고등학교 동문 △같은 대학교(대학원 포함) 내 같은 과 졸업 동기생 △사법연수원 또는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동기생 △최근 10년 이내 같은 재판부, 같은 업무부서, 같은 검찰청, 또는 같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경우 △그밖에 업무상 연고관계나 지연, 학연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이 기준에 해당할 경우 형사합의 재판장은 배당권자에게 보고를 하고, 배당권자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리 재판부의 연고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재배당을 실시한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재배당 기준 시행으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피고인 측이 선임하려는 시도가 줄어들면서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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