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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골프장 농업용수 무단사용 여부 수사

사천서, 농어촌공사 의뢰받고 사실여부 확인 중

  • 기사입력 : 2016-09-25 14: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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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의 한 골프장이 상습 가뭄피해지역의 농업용수를 하루 200~300t씩 2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천경찰서는 농어촌공사 서부지사 사천지부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의뢰해와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사천지부는 지난 2013년 완공한 이 골프장이 건설 당시 서포면 외구저수지와 가까운 페어웨이 지하로 저수지 물이 흘러들도록 집수정을 묻었고, 고인 물을 퍼 올렸다가 잔디를 가꾸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사천지부 관계자를 불러 저수지 현황, 물 유입량 등을 파악했으며, 이어 사천컨트리클럽(사천CC) 관계자도 소환해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는지, 사용 기간, 양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의혹은 사천CC 운영업체인 A사에서 올해 초까지 근무했던 B씨로부터 제기됐다. B씨는 "저수지 물을 골프장 준공 전인 2012년 말부터 2014년 말까지 약 2년간 하루 약 200~300t씩 집수정을 거쳐 골프장 내 저류지로 퍼 올렸다가 잔디를 가꾸는데 사용했다"고 고발했다. 또 B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천CC 옛 사진, 집수정과 배관 흔적이 남아 있는 설계도면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천CC 고위 관계자는 "그런 시설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릳면서도 릲하지만 문제 있는 시설로 인식해 2013년 골프장 준공 무렵에 건설본부가 철수하면서 시설을 폐기해 실제 사용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서포지역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서포지역은 동네마다 제한급수를 받아야 할 만큼 물이 귀한 곳이라서 35㎞나 떨어진 하동댐에서 농업용수를 끌어와 쓰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농민들은 사천CC에 대한 분노와 함께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했는지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편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장의 허락 없이 물을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오복 기자 obo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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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지역 한 골프장이 농업용수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저수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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