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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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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투표 여부 26일 결정

경남도선관위, 최종서명부 유·무효 판정

  • 기사입력 : 2016-09-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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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실시 여부가 26일 결정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이강원(창원지법원장) 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하는 제 10차 위원회의를 열어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은 경남지역 유권자 10%인 27만1032명의 서명이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측이 지난 2월 1차로 제출한 서명부의 심사 결과, 요건에 미달한 숫자는 2만7277명이다. 운동본부 측은 지난달 24일 약 3만명으로 추산되는 보정 서명부를 도선관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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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도선관위는 약 한 달간 보정 서명부에 대해 유·무효 심사 작업을 벌였다. 또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이의신청한 보정서명부 2008건에 대해서도 유·무효 여부를 심사했다.

    도선관위 심사 결과 보정 서명부 숫자가 2만7277명 이상이면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시행된다. 미달되면 주민소환투표는 없다.

    주민소환투표 여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300~500명가량 근소한 차이로 주민소환투표 여부가 결정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되면 사상 초유의 일이라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홍 지사는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도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도선관위는 보정 서명부 심사 결과 인용으로 결정되면 홍 지사에게 소명을 요청한다. 선관위는 홍 지사로부터 소명서를 제출(20일 이내)받아 일주일 안에 주민소환 투표를 공표한다. 주민소환투표가 공표되면 홍 지사 직무는 정지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보정 서명부 유·무효 분류작업을 사실상 끝냈지만 일부 판정이 어려운 것도 있다”면서 “선관위원들이 26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유·무효 판정을 하는데 의견이 엇갈릴 경우 투표를 통해 유·무효를 가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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