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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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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D-2] “저녁식사 취소 등 몸조심”

도청 등 공직자 ‘구설 주의보’… 숨죽인 공직사회
민원인 만남 꺼리는 분위기

  • 기사입력 : 2016-09-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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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이 28일로 다가오면서 법 적용을 받는 도청, 시청 등 관가를 비롯해 법조계 교육계 등은 분주한 모습이다. 공무원들은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김영란법의 파장을 숨죽인 채 주시하고 있다. ‘시범케이스’로 걸릴 것을 우려해 점심이나 저녁 약속 자체를 잡지 않거나 민원인과의 만남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향응문화 등의 악습을 근절하겠다는 김영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상한을 두는 이른바 ‘3·5·10 법’ 혹은 ‘더치 페이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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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28일)을 앞두고 25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의 한정식 입구에 가격 인하 메뉴표가 붙어 있다./전강용 기자/

    ◆공직사회=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차분하면서도 몸조심하고 있다. 도는 법 시행 이후 각종 신고 및 조사가 증가하면 조직을 보강할 계획이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모두들 몸을 사려 신고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도는 28일부터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법 안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이 4000여명에 달하는 창원시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이 어떤 법률이며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짚어주는 특강을 했다.

    또 계약부서인 회계과와 사업부서 등은 오전 회의나 업무교육 때 상시적으로 김영란법과 관련되는 사항을 직원들에게 주지 시키고 있다. 친구를 만나더라도 업무와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행동할 것을 교육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시청 분위기는 위축되고 저녁약속을 취소하는 등 당분간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다. 시청 공무원 A(56)씨는 “외부인과 가급적 식사 약속을 하지 않고 꼭 면담을 해야 한다면 사무실로 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공직자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될 수 있어 두려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업무에 임하면 된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공무원 B(58)씨는 “부정청탁 철폐 등의 사회개혁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이뤄질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을 보호해주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 창원상공회의소는 김영란 법 시행에 앞서 회원사 대표 등을 불러 설명회를 갖고, 내부적으로도 법 규정에 맞는 자체 교육을 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대기업 등은 자체적으로 대비하지만 일반기업들은 그렇지 못해 업체대표 대상으로 한 차례 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사례집 등을 배포하고, 실시 이후에도 판례 등으로계속 교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은 김영란법 이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직급·조직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에 하나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LG전자는 임직원들에게 사내 온라인교육시스템 ‘러닝넷’에 접속해 권익위가 안내하는 사례를 반복 학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계열사별 법무팀·준법감시팀을 중심으로 임직원 사전교육을 마친 상태다. 또 매월 열리는 임원 조찬 때 법무법인을 불러 설명회를 했다.

    경남관광협회 윤영효 회장은 “관광업 중에서도 가격대가 높은 호텔업계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객실보다는 비즈니스·세미나 모임이 잦은 호텔 식당, 연회 모임 부문이 타격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 호텔 인터내셔널은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식사 메뉴를 조정했다. 점심 뷔페 가격을 3만원 미만인 2만4000원으로 책정했고, 돌솥비빔밥은 반찬 수를 줄여 3만7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내린 새 메뉴를 만들었다.

    ◆법조계=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검, 변호사 업계는 각 기관에서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단속 준비에 나서는 한편, 위반사건에 과태료를 부과할 법원에서는 사례별 매뉴얼을 준비하는 등 재판 준비에 바쁜 모습이다. 매뉴얼은 사건이 본격적으로 접수될 것으로 보이는 내달 중순께 완성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김영란법 관련 주요 내용이 담긴 8쪽짜리 리플릿을 제작해 직원에게 배포했고, 대검찰청은 감찰 담당인 감찰과 청렴팀 소속 연구관들이 내부지침 마련을 연구하고 있다.

    창원지역 변호사 업계는 법 시행 초기 관련 사건수임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훈·이명용·이학수·김호철·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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