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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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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고성군수 벌금 300만원 구형

당선무효 해당… 내달 7일 1심선고

  • 기사입력 : 2016-09-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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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평호(68) 고성군수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개정한 6회 공판에서 검찰은 최 군수에게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알선 및 약속,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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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평호 군수 /경남신문DB/


    앞서 검찰은 지난해 치러진 10·28재선거에서 한 측근의 조카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당선 후 정무실장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최 군수를 기소했었다.

    검찰은 또 사전선거운동 혐의 역시 의도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식대 38만원은 측근이 현금으로 결제했지만, 최 군수의 방문 시기 등을 볼 때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자리였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군수 변호인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의도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식사 자리를 마련한 측근이 매년 크고 작은 형태로 주민 회식 자리를 마련했고 당시에도 축사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보은 차원의 자리였다는 것이다.

    또 정무실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부분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선거를 앞두고 제보자를 만나긴 했지만 정무비서란 직책을 언급한 적도, 누구에게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7일 열릴 예정이다.

    김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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