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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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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 창원시민 나쁜운전 STOP] (20) 스쿨존·실버존 규정 위반

내 아이·부모 위해 ‘교통약속’ 지키셔야죠
지난해 도내 스쿨존 사고 43건
2013년 18건서 매년 증가추세

  • 기사입력 : 2016-09-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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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속도 시속 30㎞, 반드시 지켜주세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은 시속 30㎞이다. 하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은 이를 간과하기 일쑤다. 스쿨존은 속도제한, 횡단보도 앞 서행 및 일단정지 등 규정을 지켜야 하는 구역인데도 도내 스쿨존의 교통사고는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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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 지정에도 교통사고 늘어=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총 43건으로 64명이 다쳤다.

    더 큰 문제는 매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4년간 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 55건에서 2013년 28건으로 줄었지만 다시 2014년 3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어린이 피해 사고도 2012년 42건(사망 1명, 부상 41명)에서 2013년 18건(2명 16명), 2014년 31건(부상 34명)으로 2013년 이후 늘고 있는 추세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실버존 교통사고 건수는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버존 지정 개수가 적은데다 스쿨존처럼 따로 단속 지점을 분류하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내 스쿨존은 1192개소가 지정돼 있는 반면 실버존은 42곳에 불과하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실버존도 단속이 이뤄지지만 스쿨존처럼 단속 지점을 따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버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쿨존·실버존 규정 반드시 지켜야=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가 학교 반경 300m 이내에 지정한다. 차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되고, 주정차도 금지된다.

    이 지역에서는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용 턱 등 도로부속물이 설치되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돼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위반 시 최대 2배의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제한속도를 초과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보험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중처벌을 받는다.

    실버존은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경로당, 노인병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차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한다.

    실버존 역시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통행금지 위반 시 8만원, 주정차 위반 시 8만원, 신호위반 시 12만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되는 가중처벌 구간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시속 40~50㎞ 속도로 단속된 운전자들 중 ‘이 정도 속도 가지고 그러냐’며 항의하는 경우도 많다”라며 “하지만 교통약자에게 제동거리는 결코 짧지 않다. 시속 30㎞ 제한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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