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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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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대한민국’ 혁명 시작

28일부터 김영란법 시행…부정 청탁·금품 수수 근절 기대
접대 대신 ‘더치페이’ 정착 전망

  • 기사입력 : 2016-09-2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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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적용 대상 국민이 400만명이라 할 정도로 각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꿀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시행 초기 혼란도 예상된다.

    공직사회를 비롯 각급 학교, 언론 등 법 적용 대상기관들은 청렴교육을 하는 등 기강을 다잡고 있다. 접대받고 접대하는 문화가 이제는 ‘더치페이’ 문화로 정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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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낮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의 한 한정식집이 단체예약이 취소되면서 텅 비어 있다./전강용 기자/

    ◆‘3·5·10만원’ 지키는 게 최선= 공직자·교원·언론인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와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상대와 광범위한 영역에서 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 연 300만원 이하를 받으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2~5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이라면 3만·5만·10만원 이하 식사·선물·경조사비 제공이 허용된다. 하지만 3·5·10 조항도 직무와 관련한 사람에게 대가성이나 부정청탁 소지가 있을 때는 불가능하다. 직원이 법 위반을 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대표도 처벌된다. 대가성과 부정청탁 소지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단속기관이나 국민 모두 혼란스럽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황이 애매할 때는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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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식당가에 공무원 등 시민들이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공직사회, “알면 안 당한다”= 공직사회에서는 시범케이스로 걸리지 않도록 몸을 사리고 있다. 경남도는 전 직원이 법령 준수를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법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도청의 전화 통화연결음에 ‘잘 봐달라는 말 한마디가 부정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은 청탁금지법을 준수합니다’로 멘트를 삽입해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도는 김영란법이 정착되도록 공직자를 비롯한 공무수행 사인(私人) 등 민간영역을 포함해 지금까지 66회, 1만1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시·군 순회교육 및 도 단위 민간단체·협회에 대해서도 교육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 안내 리플릿 3000장을 제작해 도민들에게 배포하고, 도 홈페이지 내 ‘청렴포털’에 교육자료, 해설서, 사례집을 올려 누구든지 학습할 수 있게 했다. 도는 후속조치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도 준비 중이다.

    ◆접대문화가 바뀐다= 김영란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직무 특성상 공무원 등을 만나야 하는 기업들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등 분주하다. 자칫 잘못되면 당사자는 물론 회사까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가능하면 식사시간을 피해 만나고, 불가피한 자리라면 자연스럽게 더치페이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식당가에서는 3만원 이하의 식단을 개발해 내놓고 있다.

    홍덕수 도 감사관은 “모든 공직자가 솔선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등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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