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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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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공직자·사립교원·언론인 등 대상자 400만명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금지 골자
비정상적 접대문화 등 근절 기대

  • 기사입력 : 2016-09-2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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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 대한민국’을 위한 혁명이 시작됐다.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및 그 시행령이 28일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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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가 하동군청에서 하동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하고 있다./경남도/

    ◆적용 대상=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160만명, 사립학교 교직원 70만명, 언론사 임직원 20만명 등 총 25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정부 위원회의 민간위원처럼 민간인임에도 일부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다.

    ◆핵심 내용= 크게 금품 등 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금지로 나뉜다.

    우선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할 경우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100만원 이하 금품의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제재하지 않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과태료(2~5배) 부과 대상이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8가지의 예외사유(제8조 3항)를 두고 있다. 친족이 주는 경우나,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한 추첨 등도 예외에 해당한다.

    외부강의 사례금의 상환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김영란법은 누구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4가지 직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법령을 위반해 인가·허가 등을 해주도록 청탁하거나,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대한 부정청탁, 학교의 성적·수행평가 등 부정청탁, 징병검사·부대 배속 등 병역 관련 부정청탁 등이 포함된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이것이 부정청탁임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거부해야 하며, 재차 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그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대상에 해당해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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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는 27일 오후 도의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설명회를 열었다./경남도의회/



    ◆신고접수 어떻게 하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반자가 속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감사원은 신고사항 중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직자에 대해서만 직접 조사·처리하고 언론사 기자 등 나머지 대상자에 대한 신고는 소속기관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송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 방지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법 규정에 따라 실명(實名) 서면신고만 접수한다. 또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내용 등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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