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이완구 전 총리 2심 무죄… 홍준표 지사 항소심 영향 주목

재판부 “성 회장 인터뷰 신빙성 없다”
검찰 “법리판단 입장, 수사팀과 달라”

  • 기사입력 : 2016-09-27 22:00:00
  •   

  •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전 총리에 대해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자살 전 인터뷰 녹취록 △생전 남긴 메모 △한 일간지 기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의 증거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인이미지
    홍준표 경남도시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받은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경남신문 DB/


    재판부는 “경남기업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있었던 만큼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과 메모에 나타난 진술 중 이 전 총리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만 증거로 인정한다. 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해 진술할 수 없을 경우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될 때 증거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검찰은 판결 직후 “법리판단에 대한 입장이 수사팀과 다르다”며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어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이 전 총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한 것과 엇갈린 판단이어서 향후 홍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홍 지사는 이달 8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진호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