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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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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더치페이법 … 접대문화 바뀔까

직무관련성·처벌 기준 등 애매해
쉽게 각자 계산하는 사람 많아져
술자리도 ‘1차까지만’ 분위기 확산

  • 기사입력 : 2016-09-2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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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직무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괜히 걱정할 필요 없이 ‘내가 먹은 건 내가 낸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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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등 기준 금액과 관계 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넘는 접대·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 받는다. 그러나 더치페이를 하면 법 저촉을 받지 않는다. 김영란법이 ‘더치페이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도내 한 기관 홍보실 관계자는 “직무관련성을 두고 해석이 다양해 아직도 혼란스럽다”며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밥을 먹으면 각자 계산할 것이다.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고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기관 관계자도 “이전에는 더치페이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는 전혀 이상한 생각이 안 든다”며 “지인들도 더치페이하자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걸 보면 새로운 식사 문화가 이미 정착됐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창원의 식당 사장도 “신용카드로 n분의 1로 나눠 계산을 하면 좀 짜증이 나지만 시대가 바뀌었으니 어쩔 수가 없다. 손님이 원하는 대로 다 받아주고 있다. 이해한다”고 했다.

    술자리도 1차만 하는 분위기이다. 2차까지 가면 1인당 3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농후한 데다, 취기가 있으면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서다. 한 공직자는 “더치페이를 하기로 했더라도 2차까지 술을 먹으면 실수할 수도 있다”며 “술자리가 있을 때는 1차만 한다고 약속하고 나간다”고 말했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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