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골재채취업자에 거액 받은 밀양 공무원 구속

준설사업자 선정 관련 돈 받은 혐의

  • 기사입력 : 2016-09-28 22:00:00
  •   

  •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준설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뇌물공여)로 밀양시청 7급 공무원 A(46)씨와 골재채취업체 대표 B(69)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메인이미지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께 창원시의 한 사무실에서 골재채취업자인 B씨로부터 밀양시청에서 발주한 모래 준설사업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밀양시청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골재 등으로 사용할 모래준설사업 담당자였으며, B씨는 사업 규모 9100만원짜리 사업자로 지정됐다. 경찰은 업체 장부와 법인 계좌 등을 압수,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고비룡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고비룡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