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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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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치페이’ 문화 확산이 투명사회로 가는 길

  • 기사입력 : 2016-09-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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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어제 시행 첫날을 맞아 우려와 혼란이 교차하는 가운데서도 변화의 조짐은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 공직자 등 이 법의 직접 해당자들은 법 시행 초기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않도록 납작 엎드리는 면도 없지 않지만 대체로 투명 사회를 위한 법 취지에 공감하는 듯한 분위기이다. 김영란법의 시행은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로 가는 큰 첫발을 내디뎠다는 데 이견이 있을 국민은 없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김영란법이 제대로 안착되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김영란법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 적용 대상자나 국민 모두가 지금까지 인정에 이끌리거나 우리 고유의 문화 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 온 부정들을 바로잡는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김영란법은 법의 내용과 취지가 명확하지만 개념이 모호한 조항도 적지 않다. 그중 직무 관련성 여부를 놓고 개별 사안에 있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 부분에 이른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선후배와 자리를 갖다 보면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자 등에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3·5·10만원도 직무 관련성이 높으면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는 등 판단이 애매하게 된다. 이 법은 대상이 광범위한 데다 개념이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몫은 자신이 내는 ‘더치페이’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더치페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었다. 밥값이든 술값이든 서로 먼저 계산하려는 게 미덕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제로써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더치페이의 확산은 곧 우리 사회가 투명 사회로 한 발짝 나아가는 길이다. 부정부패라는 게 생활의 기본인 밥을 대접하고 대접받는 어찌 보면 사소한 일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다. 그렇지만 꾸준히 실행하다 보면 국민들의 의식에 자리 잡히면서 김영란법도 정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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