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무실에 한 민원인이 100만원이 조금 넘는 돈 봉투를 몰래 놔두고 가 경찰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된다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악용한 사례일 가능성이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의 모 공기업에 한 민원인이 100만2000원이 든 봉투를 사무실에 두고 갔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7일 부산의 한 공기업 간부인 A씨는 사무실을 찾아온 여성 민원인 B씨와 상담을 했고, A씨는 B씨가 돌아간 뒤 테이블 밑에서 100만원짜리 수표 1장과 현금 2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B씨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부인해 A씨는 돈 봉투를 들고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했고 경찰은 수표번호를 조회한 결과 주인이 B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공기관 직원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돈 봉투에 2000원을 더 넣어 두고 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