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고향세’ 지방재정 숨통 틔울까

7월 국회 발의돼 상임위 계류
시·도의회서 도입 촉구 잇따라
출향인 소득세 10% 고향에 기부

  • 기사입력 : 2016-10-25 22:00:00
  •   
  •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이른바 ‘고향세’(고향기부제) 도입 요구가 활발한 가운데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고향세는 고향이나 개인이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의 세금을 기부하면 그에 상응하는 소득세와 거주지의 주민세 일부를 깎아주고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2009년 일본에서 처음 시행했다.

    전북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약 197만명으로 추정하는 경남도 출향민이 소득세의 10%를 기부하면 경남에 319억원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3947억으로 전남 529억원, 경북 452억원, 서울 404억원, 충남 389억원 등이다. 연구원은 2010년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출향민이 서울 345만명, 전남 295만명, 경북 280만명, 충남 215만명, 경남 197만명 등 모두 230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메인이미지

    광역자치단체들이 고향세 도입에 적극 나서는 것은 기존 지역 내 주민등록인구 외에도 각지 출향인으로부터 지방세 일부를 기부 받을 수 있어 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올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75곳에 달한다. 전남 15곳, 경북 12곳, 전북 10곳, 경남 9곳, 강원 8곳 등이다.

    최근 정치권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향세 도입 요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3월 경남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고향세 도입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타지에서 일하는 이들이 고향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사용처도 지정할 수 있다.

    이어 5월에는 전국 시·도의회의장단도 고향세 도입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지난 7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고향세법)’을 대표발의했다. ‘세금’이 아닌 ‘기부금’ 형태로 일본의 고향세 제도를 변형해 국내에 도입하자는 취지다. 기부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동일하지만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발전모금 형태로 도입하자는 설명이다.

    메인이미지

    하지만 고향세를 도입하기 위해선 출향인 대다수가 거주하는 서울·경기권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수도권과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실제 고향세가 도입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2008년 당시 창조한국당이 고향세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며 처음 거론됐다.

    18대 국회에서는 이주영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2009년 ‘고향투자기부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특별회계 설치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임기만료폐기됐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약으로 논의됐지만 8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출향인이 대다수 수도권이 집중돼 있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반발을 사며 폐기됐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