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창원가정법원 설치될까

이주영 의원, 관련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가사·소년사건 양질의 사법서비스 기대

  • 기사입력 : 2016-10-25 22:00:00
  •   

  • 경남지역 의원 등이 창원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 법 통과가 주목된다.

    판사 출신의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은 25일 창원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사, 소년보호, 가정보호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 발의 배경이다.

    또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가사사건 등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 사건을 전담해 다루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가정법원은 서울, 인천 등 특별·직할시 6곳에서 운영 중이며, 울산은 오는 2018년 2월 개원할 예정이다.

    메인이미지

    자료사진./경남신문 DB/


    9월 현재 경상남도 주민등록인구는 336만9695명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된 광주광역시(147만2379명)와 전남도(190만2077명)를 합한 인구와 비슷하고, 울산광역시 117만2965명보다는 219만6730명이 많다. 또 가정법원이 설치된 부산(350만5821명)과는 불과 13만여명 적다.

    2014년 기준 가사소송사건은 부산가정법원 3474건, 광주가정법원 1853건, 울산지법 1488건에 이어 창원지법은 1169건이다.

    지금까지 경남지역은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가사, 소년보호, 가정보호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기 어려웠고, 상대적 소외감도 없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노회찬, 김성찬, 윤한홍, 김재경, 이군현, 여상규, 김한표 등 경남지역 의원과 김성태, 김순례 비례대표 의원과 함께 창원가정법원 및 지원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남지역에 가정법원과 지원을 설치함으로써 경남지역 주민들이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창원가정법원의 가사·소년 사건에 최적화된 각종 프로그램과 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등의 사건이 감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를 지낸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이웃 일본은 지방법원 50개에 가정법원도 50개에 이른다”며 “가정법원이 생기면 가정과 청소년의 회복을 돕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