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동네후배 돈으로 구입한 차 4일 만에 몰래 판 20대 검거

  • 기사입력 : 2016-10-25 22:00:00
  •   

  • 창원서부경찰서는 동네 후배의 돈으로 차를 구입한 뒤 몰래 팔아버린 혐의(횡령)로 A(22)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사는 A씨는 동네 후배 B(17)씨의 부탁으로 1500만원을 받아 지난 1월 6일 자신의 명의로 차를 산 뒤 4일 만에 몰래 팔아버린 혐의다.

    메인이미지

    A씨는 “후배가 준 돈이 불법 스포츠토토를 통해 번 것이라 생각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리라 여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연령(만18세)이 되기 전까지 A씨에게 자동차의 관리를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대훈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안대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