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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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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화 전 경남FC 감독 성적 부진 해임 정당”

창원지법, 박 감독 손배소 기각
“성적 부진도 계약해지 사유 해당”

  • 기사입력 : 2016-10-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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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FC의 성적부진을 이유로 박성화 감독을 해임한 것은 부적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는 박성화 전 감독이 계약해지로 받지 못한 연봉 2억1663만원을 지급하라며 경남F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감독은 감독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성적 부진’ 조항은 없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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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독계약서는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약관규제법에 따른 약관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스포츠 구단의 경우 경기성적이 부진하면 선수단과 감독의 교체 등을 통해 그 상황을 타개해보려는 것이 통상적이다. 원고는 성적 부진이 지속돼 감독계약 해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 부진도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은 지난 2014년 리그에서 성적부진으로 2부 리그로 강등한 뒤 1부 리그 진입을 위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간 박성화 전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과 감독계약을 했다. 연봉은 1년에 2억원씩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은 2015년도 최종성적이 2부 리그 11개팀 중 9위에 머물며 1부리그 승격에 실패했다. 결국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은 2015년 11월 말 이사회를 통해 성적부진으로 1부 리그 승격이 무산된 책임을 물어 박성화 감독 해임을 결의했다.

    박 전 감독은 계약서상 해지사유가 없는데도 감독계약을 해지했다며 남은 연봉 2억1600만원(2015년 12월분+2016년 연봉)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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