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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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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가정법원 설치, 도민 성원과 관심을

  • 기사입력 : 2016-10-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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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국회의원들이 창원가정법원과 지원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창원 마산합포)이 총대를 메고 노회찬, 김성찬, 윤한홍 의원 등이 이에 가세했다. 도내 정치권이 힘을 모아 창원가정법원 설치에 나선 모습이 든든하고 시의적절하다.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으로 이혼·청소년·가정폭력 등의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최근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들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다. 게다가 가사, 소년보호, 가정보호를 비롯해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전문법원의 설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

    현재 가정법원은 서울, 인천 등 특별·광역시 6곳에 설치돼 있고 울산은 오는 2018년 2월 개원 예정이다. 이들 지역과 비교하면 여태껏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다. 도내 주민등록인구는 9월 현재 336만여 명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인구를 합한 것과 비슷하고 울산광역시에 비해서는 200여만 명이 많다. 부산과도 별반 차이가 없다. 가사소송사건은 2014년 기준 1000여 건에 달한다. 외견상 가정법원 설치 조건을 갖춘 셈이다. 대법원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일본은 지방법원 50개에 가정법원도 50개에 이른다고 한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지난 총선 때 창원지역 후보자들에게 창원가정법원 설치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전문성을 갖춘 법관과 실무관들에 의해 독립된 공간에서 가사·소년 사건을 다뤄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가사사건을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겸임하고 있으면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인근 부산가정법원에선 보호소년들에게 대안학교를 제공하는 등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한다.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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