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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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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시내버스 운영체계 전면 수리

시,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발표
현장단속·하차문 CCTV 설치 등 올해엔 난폭운전 방지에 초점

  • 기사입력 : 2016-10-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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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가 본지의 지속적인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문제점 지적에 따라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19일자 3면)

    시는 이번 운영체계 개편으로 운수업체, 근로자, 시민 모두의 혼란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구조개편을 위해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우선 단기간 내 운행질서 확립의 성과 도출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마찰이 예상되는 정책사항은 시민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가 내놓은 대책은 단속 위주로 짜여져 있어 공동배차제와 노선전담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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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시내버스./경남신문DB/


    ◆대책= 시는 지난 10월 1일자로 직원 6명과 단속요원 4명으로 구성된 교통개선팀을 신설해 현장단속 28건 및 운행이력 자료분석을 통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4억5000만원의 과징금 및 보조금 삭감에 대해 사전예고 통보했다.

    시는 먼저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현장단속 및 운행이력자료 분석 △하차문 자동감지센서 및 가속페달잠금장치 일제점검 △하차문 닫히는 속도 규제기준 정립 △하차문 실시간 모니터링 CCTV 구축 등을 신속히 추진해 운행질서 확립과 전면개편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1단계 대책은 시민 안전을 위해 난폭운전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후 연말께 노·사·정 논의 결과를 토대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해 내년 상반기부터 2·3단계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2단계) 주요 추진사업으로 △시내버스 최고속도를 원천적으로 110㎞/h에서 80㎞/h까지 하향조정 △경제운전시스템 도입을 통한 운전습관 개선 △재생타이어 관리 기준 마련 △운수업체 삼진아웃제 도입(3회 이상 하위등급 평가 시 사업계획변경 제한 등 페널티 부여) △적정 운행횟수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운행여건 개선 및 기준 마련) 추진 등으로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2017년 말까지 운송수입금 공동배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운수업체 경쟁시스템 개선 △과속 및 신호위반 근절을 위한 중간지 경유시간 점검 △운수종사자의 근로 현황·병력·사고이력 등 체계적 관리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운수종사자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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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시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에는 적정 운행횟수 산정 관련 용역, 운송수입금 공동배분 시스템 도입 등 구조적 문제 개편에 대한 방안도 제시됐지만 내년 상반기에야 관련 용역이 착수될 예정이다. 때문에 배차시간 개선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한 선제적인 접근 없이 개편 시행 초기 단속 위주의 방안은 악순환을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운송수입금 공동배분 시스템 도입 등은 향후 관 주도로만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노·사·정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는 큰 변수이다.

    전광재 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경남버스지부 사무국장은 “모니터와 단속도 필요하지만 구조적 해결을 위해 노선에 따른 운행횟수 조정이 먼저 전제가 돼야 한다”며 “일회성에 그칠 수 있는 공청회 등 관 주도의 개편보다는 민관과 노사 협의체를 구성해 평상시에도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담겨 있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이다.

    권중호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개편안에 환승, 유가 보조금 등 보조금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은 담지 않았다”면서 “노·사·정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거듭날 때까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훈·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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