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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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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금지 기능성식품 ‘통 바꿔치기’로 밀반입 유통

통관 허가된 다른 기능식품 통 이용 2년간 10억 부당이득 30대 여성 구속

  • 기사입력 : 2016-10-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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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판매가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성기능 개선·다이어트 기능식품을 ‘통갈이’ 수법으로 밀반입해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유·위해 성분 ‘시부트라민’이 함유돼 판매·유통이 금지된 건강기능식품을 통관이 허가된 다른 기능식품 통을 이용, 교묘하게 들여와 비밀작업장소에서 해체, 영문라벨을 붙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등판매·표시기준위반)로 A(36·여)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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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반입한 판매금지 기능성 식품.

    ◆수법= 경찰은 인터넷 해외구매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나서 속이 매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직접 해당 사이트에서 구매해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심혈관계 부작용을 일으켜 2010년부터 미국과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시부트라민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매자들이 해외구매 사이트에 주문을 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A씨에게 국제특송으로 다량의 제품을 보냈고, A씨는 소량으로 나눠 구매자들에게 배송했다. 운송장에는 구매자들의 개인정보가 사용됐지만, 배송 전 택배기사가 A씨에게 전화하도록 함으로써 노상에서 물건을 전달받아 작업장소로 운반했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 2014년 9월 1일부터 올해 10월 17일까지 2년여간 1만5000건 이상의 주문을 받아 1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비밀작업장소에 보관 중이던 시가 3억2000만원 상당의 기능식품 18종을 전량 압수했다.

    ◆어떻게 통관했나= 시부트라민은 국내서 판매가 금지됐고,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은 의사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각각 심혈관계질환을 일으켜 구매가 제한되지만 소비자들은 이 약품을 쉽게 손에 넣었다. 일명 ‘통갈이’ 수법으로 세관을 무사히 통과한 때문이다. 한 번에 840알가량이 든 큰 통으로 3통을 들여와 작은 통에 20~30알씩 나눠 영문 라벨을 붙여 완제품을 만든 뒤 법의 감시망을 피했다.

    김대규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면서 구매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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