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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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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한달… 경남도내 접수 서면신고 ‘0’

경남경찰청 “문의만 많아… 입증 증거자료 제출 등 여러 원인 작용”

  • 기사입력 : 2016-10-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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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한 달을 맞고 있지만 26일 현재 도내 경찰에 접수된 서면신고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김영란법과 관련한 112 문의는 많지만 위반사항을 담은 서면신고는 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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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법 시행 이후 서면신고는 전국적으로 경찰에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도내에 서면신고가 전혀 없는 것은 위반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서면신고 자체가 무분별한 신고 방지를 내포하고 있고 자칫 신고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 등 여러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면신고가 전무한 것은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의 서면신고는 위반자의 인적사항 특정과 함께 위반사항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면신고는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권익위, 감사원, 자치단체 등 대부분 공공기관에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기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 시 위반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 시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돼 조사를 받게 된다.

    증거자료는 영수증뿐만 아니라 목격자·관련자 진술, 사진, 동영상, 녹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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