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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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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찜질팩 ‘안전 주의보’

'따끈' 추운날 꺼내 '후끈' 추위 녹이다 '화끈' 화상 입을라
근육통 완화·보온 용도로 겨울철 인기 많은 찜질팩
별도의 안전 기준 없어 화상·파손 등 피해 빈번

  • 기사입력 : 2016-11-0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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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른 추위가 몰려오면서 몸을 덥혀줄 온기를 찾게 된다. 찜질팩도 그중 하나다.
    전자레인지 등으로 데우면 뜨끈한 열을 전해주는 찜질팩은 추위를 달래줄 뿐 아니라 근육통을 누그러뜨리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찜질팩을 사용하다 피부 화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제품 용기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거나 제품에 담긴 물질이 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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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없는’ 찜질팩

    찜질팩은 근육통 완화나 보온 등을 위해 제작된 온열용품으로, PVC·고무 등 연화된 소재의 용기에 폴리머겔·물 등 (반)액체를 주입 후 밀폐한 뒤 전자레인지나 가스레인지 등 외부의 열을 이용해 온도를 높여 사용한다.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찜질팩에 관한 법률상 정의는 없고, 찜질팩과 용도가 유사한 제품으로 주머니난로, 핫팩 등을 일컫는 온열팩이 있다.

    온열팩은 자가 발열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찜질팩과 차이가 있지만 시중에서는 찜질팩과 온열팩 용어가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

    불, 전기 등의 외부 에너지를 제공하지 않고 내장된 성분의 화학 반응을 열원으로 온도가 상승돼 자가발열이 가능한 온열팩의 경우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찜질팩은 그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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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질팩 피해 급증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찜질팩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는 185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발목에 찜질팩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2도 화상을 입었으며, 누워서 찜질팩을 사용하다 마개를 조였는데 마개 자체가 떨어져 나가면서 열수가 쏟아져 손목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구입한 찜질팩을 전자레인지에 가열했는데 찜질팩에서 발화돼 전자레인지에 불이 옮겨 붙은 아찔한 사건도 있었으며 화약냄새가 심한 경우도 있었으며, 숙취해소 음료 광고가 인쇄돼 있는 찜질팩의 내용물을 마셔 식도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집계한 결과 ‘단순 화상’이 108건(58.4%)으로 절반을 넘었고, ‘제품 파손’ 32건(17.3%), ‘폭발·화재’ 31건(16.8%), ‘악취·이염’ 8건(4.3%), ‘내용물 음용’ 2건(1.1%)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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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이상 유해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찜질팩 18종에 대해 유해물질 함량과 물리적 안전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찜질팩에 관한 안전기준이 없어 찜질팩과 성상과 용도가 유사하지만 용법에 다소 차이가 있는 온열팩(액체형)의 안전기준과 시험방법을 따라 조사한 결과 총 18개 제품 중 9개(50.0%) 제품 용기에서 유해물질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과 카드뮴이 기준 초과 검출되거나 누수가 발생해 기준에 미충족됐다.

    8개 제품은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이 중 3개는 ‘카드뮴’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기준치를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중에는 ‘본 제품은 무독성입니다’, ‘재질:무독성PVC SHEET’와 같은 문구를 써놓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할 수도 있게 했다.

    인장강도시험, 낙하충격시험에서는 전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으나 액체누수시험에서는 누수가 발생하는 제품도 나왔다.


    ◆제품 표시도 미비

    제품 표시가 미비한 점도 지적됐다. 18개 제품 중 17개(94.4%)가 ‘모델명’을, 외국에서 제조된 6개 제품 중 5개(83.3%)가 ‘수입자명’을 표시했으나, 나머지 제품 정보에 관한 표시는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제조자명’ 12개(66.7%), ‘제조국명’ 11개(61.1%), ‘주소 및 전화번호’ 9개(50.0%), ‘제조연월’은 1개(5.6%) 제품이 표시했으나 제품 성능과 소비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특히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정보에 비해 표시실태가 더욱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신체 부자유자 사용 주의’ 8개(44.4%), ‘저온 화상 주의’ 3개(16.7%), ‘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두지 않을 것’은 1개(5.6%) 제품만이 표시했다.


    ◆소비자 안전 주의보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많은 데다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이 제품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와 관계부처에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준 미충족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판매 중단과 자진회수를 권고했으며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면서 “찜질팩을 온열팩과 마찬가지로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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