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 검찰 공소장 내용은?

“朴 대통령 재단설립 주도…최순실이 안종범 동원”
안 전 수석 업무수첩에 이권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다수 적혀
정호성 전 비서관은 정부 문서 유출 혐의… 검찰 “99% 입증 가능”

  • 기사입력 : 2016-11-21 07:00:00
  •   

  •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 모금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20일 중간 수사발표에서 드러난 박 대통령과 최순실(60)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 속 혐의 내용을 살펴본다.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현 정부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해 7월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재단의 재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회원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20일께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고 면담은 24~25일로 잡혔다. 박 대통령은 24일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손경식 CJ그룹 회장·김창근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25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구본무 LG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잇달아 독대하고 문화·체육 관련 재단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최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을 움직여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했다.

    미르재단의 경우 단 일주일 만에 기업별 분담금이 결정됐고, 애초 300억원이던 기금 모금 목표액이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됐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 두 재단 이사장 등 이사들의 인사권이 최씨에게 좌지우지됐다는 사실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최씨는 또 작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접근해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고 있다.

    최씨는 K스포츠재단의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케이를 세웠고 롯데 등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체육시설을 세우고 나서 운영과 수익 사업을 독식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최씨는 안 전 수석을 동원해 각 대기업을 ‘먹잇감’으로 삼아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도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최씨 측은 현대차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어치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재 제조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도록 강요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안 전 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하고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공기업 GKL에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끼워넣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강제 모금과 관련해 최씨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차은택(47·구속) 측근의 KT 전무 발탁, 최씨와 차씨가 지배한 광고기획사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다. 안 전 수석의 일련의 행위는 모두 최씨 혹은 차씨를 비롯한 최씨 측근 인사들의 이권 챙기기를 도운 결과가 됐다.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체크 리스트’에는 두 재단 및 최씨의 각종 이권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 사항’이 다수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 정 전비서관은 청와대와 정부 문서를 다량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 때 문건을 내주라고 지시한 배경과 의도 등을 물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100%라고 말 못하겠지만 거의 99%는 저희들이 입증 가능한 부분만을 썼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일부 연합뉴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