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고 직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
답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아래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류는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입니다. 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게시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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