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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 김동규(고려대 명예교수)

  • 기사입력 : 2016-12-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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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 뉴스의 중심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문제의 향방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반여론이다. 탄핵문제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 특히 청와대를 상대로 대립하고 있다면 교과서 문제는 대다수의 역사학 교수들과 전교조 교사집단 그리고 교육부와 찬성론자들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대통령 탄핵문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마무리되면 다음으로는 국정교과서의 찬반문제가 언론의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찬성하는가? 찬성하는 입장에서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으로 국정화의 당위성을 제시해 보겠다.

    첫째, 건국일에 관한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헌법전문에도 있듯이 1919년 3·1운동정신을 이어받은 상해임시정부의 출범을 건국일로 해야지 이승만 정권에 의해 1948년 8월 15일에 선포된 대한민국은 건국일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이라는 3대 요건이 필수인데 상해임시정부는 영토가 없었고 외교권마저도 일제에 박탈된 상태였던 것이다.

    둘째,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친일파에 대한 서술에 관한 관점이다. 이승만정부에 비해 김일성정권은 친일파에 대한 숙청과 정리를 적극적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승만은 당시 문맹률이 높은 상태에서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제식민지하에서 관리라도 한 사람들을 활용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비록 친일파 숙청을 엄격하게 했지만 초기의 독립투사들 등용 중심에서 점차 순수민족주의자들을 숙청하는 것으로 변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승만의 대외노선은 철저한 반공방일(反共防日)이었다.

    셋째, 박정희정권의 업적에 대한 평가의 격차이다. 1960년대의 남한은 북한보다 뒤떨어져 있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다. 혁명공약 제4항의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는 것처럼 그는 그대로 실천해 오늘날의 경제선진국을 이룬 발판을 만들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도 우선 배가 부른 다음에 구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말년의 유신헌법에 의한 과오만을 부각시키면서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는 100% 잘했고 100% 못한 사람은 없다.

    넷째, 세계적으로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런 나라에서도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National Identity)의 근거가 되는 건국일을 두고 두 개로 양분된 나라는 없다. 사생아도 생일날은 하나이다.

    끝으로 검인정교과서 주장의 하나로 사고의 다양성을 내세우지만 그러한 그들이 지난번 교학사 출판의 국사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바꿀 것을 강요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획일성이지 다양성은 아니다. 자가당착인 것이다. 국사교육의 목표는 민족의 과거사를 통해 현실과 미래의 나아갈 길을 올바르게 찾고 후손들에게 민족적인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면 될수록 긍정적인 사실을 부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했던 지도자도 있었다. 이것은 자학사관이며 자기부정의 역사관인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건국 대통령만큼은 비록 그가 독재자였어도 국사에서 매도하려는 경우는 없으며, 역대 대통령의 동상도 국회의사당에 세운다. 독재자였더라도 반면교사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우리는 일부 집단의 입맛에 맞는 사람의 기념관만 만들고 있는 형편이다. 이른바 386 운동권세대들이 배운 것은 계급적 민중사관이었다. 이것은 그 후 30년에 걸친 야당의 정치이념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국사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교과서 내용보다는 실제로 일선교단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역사관이다. 따라서 국사담당 교사의 연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국사교과서만은 사관이 다른 2개여서는 안 된다. 국가의 정체성이 2개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찬성하는 당위성이다.

    김동규 (고려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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