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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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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획] 알고 가입하자, 치아보험

이 상했다 맘 상했네
돈 못 받고 덜 받는 ‘치아보험의 함정’

  • 기사입력 : 2016-12-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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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인 이현아(45·가명)씨는 지난 2014년 1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보험설계사는 이씨에게 “보험가입 이후 2년이 지난 뒤 보철치료를 받으면 보장금액이 100%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치과에서 잇몸질환이 심해 영구치를 뽑았다. 이후 올 3월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문의하니 보험사는 발치일이 지난해 10월이어서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씨가 항의하니 보험사는 가입일이 아닌 발치일을 기준으로 보장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금의 50%만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씨와 같이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치아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기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분쟁도 증가하는 만큼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통해 치아보험에 대한 주의사항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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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면책기간·감액기간 확인은 필수

    치아보험에 가입하려면 우선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 등 질병으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전화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는 보험가입 전에 이미 치아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일반적으로 크라운 등 보존치료의 경우, 보험사의 면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 또는 180일 이내이며 감액기간은 없거나 면책기간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틀니·브리지·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는 보험사의 면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1년 이내이며, 감액기간은 면책기간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이다. 감액기간에 치료를 받으면 보험사는 진료비의 50%만 지급하게 된다.

    일례로 올 1월 1일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 면책기간 180일, 감액기간 2년인 치아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올 6월 28일까지는 치료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또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치료받은 치아는 약관상 보장금액의 50%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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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확인

    많은 사람이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금전적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보험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최근 7가지 사항에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이 있기 때문에 가입 시 확인을 해야 한다. 이는 상해로 인한 치료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금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28개 치아보험 상품 가운데 6개 상품이 해당했다.

    △대부분 치아보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특정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1개의 치아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두 가지 이상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치료 중 보험금이 큰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만약 브리지 치료로 25만원을 썼지만 양 옆의 이가 약해 브리지를 제거하고 임플란트 치료로 50만원을 추가 지불했다면 보험금은 임플란트 치료비만 받을 수 있다.

    △사랑니 치료나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및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 등과 관련해서는 수리·복구·대체치료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험기간 중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험기간 종료 후 치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보험기간 중 의사의 진단에 따라 협의된 계속 치료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료에 한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연간보장한도(발치한 영구치 개수 기준 3개)를 초과해 발치한 부위의 보철치료(브리지, 임플란트)는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또 청약일 이전 5년 동안 충치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상품별로 다소 다를 수 있어 가입한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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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시 보험료 인상 따져봐야

    치아보험은 회사별로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0세에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만기형’과 ‘갱신형’이 있다. 만기형과 달리 갱신형은 연령 증가에 따라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수준이나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가입할 때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예상 갱신보험료 수준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복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치아보험은 중복가입할 경우에도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지만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때는 기존 보험의 특약에 치과치료 보장이 포함돼 있는지를 찾아봐야 한다. 만약 가입한 상품이 기억나지 않을 때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가입내역 조회’를 누르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가입내역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가입상품을 확인하고,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보험계약 조회’ 서비스를 통해 세부가입내용을 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아보험은 치과 치료와 관련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전문용어와 약관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한 후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향후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와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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