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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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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획] 연금 깨지 마세요, 중도 인출 하세요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목돈 마련하려 중도해지 땐 기타소득세 16.5% 부과
원금보다 적을 수 있어 손실

  • 기사입력 : 2016-12-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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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사원 김모(47)씨는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10년 전부터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등록금으로 목돈이 필요해 연금저축을 해지하려고 했는데, 연금저축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돼 해지하지 않고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 은퇴가 임박한 박모(58)씨는 노후 대비를 위해 5년 전 연금저축 신탁에 가입하고 매년 1000만원씩 납입했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나빠져 생활자금이 부족해 해지를 고민했다. 그런데 연금저축신탁 납입액 가운데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한 것을 알고 3000만원을 인출해 융통할 수 있었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꾸준히 돈을 넣고, 은퇴 이후(만 55세)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상품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판매하며 지난해 말 기준 적립된 돈만 109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연금저축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도 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고 있다. 지난해 연금저축 중도해지 건수는 33만6000건으로, 전체 환급금은 2조5571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손해가 더 클 수 있어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금저축 해지와 관련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한다.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부담= 2001년 1월 이후부터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4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66만원(400만원×16.5%=66만원)을 환급받는다. 이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13.2% 적용돼 최대 52만8000원(400만원×13.2%=52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중도에 해지할 경우, 다른 금융상품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중도해지 시 가입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여기에 2.2% 세율의 해지가산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더 부과돼 중도해지 시 손실이 크다.

    예컨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400만원을 낸 A씨의 연금저축 총납입 금액은 1600만원이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중간에 깨자 A씨가 손에 쥔 돈은 1384만3000원에 불과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총납입액 1600만원에 운용수익 100만원이 더해져 총과세 대상 금액(적립금)은 1700만원이다. 여기서 기타소득세 280만5000원(1700만원×16.5%=280만5000원)이 나가고,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해 5년 이내 해지하는 이유로 해지가산세 35만2000원(1600만원×2.2%=35만2000원)까지 빠지자 실수령액(1384만3000원)이 원금(1600만원)보다 적었던 것이다.

    참고로 지난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 기간 중 가입한 옛 개인연금(납입금액의 40%에 대해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며 수령 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상품)을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납입중지·납입유예제도 활용을=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 납입이 가능해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은 2014년 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만약 납입유예하지 않고 보험료 (월납)를 2차례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되고, 이후 일정기간(2년) 내에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하다.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노후대비 자금인 연금저축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한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자금이 단기간 필요하다면 연금저축 해지보다는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담보대출 시에는 꼭 본인이 가입한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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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유 땐 중도인출제도를=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연금소득세는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다.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춰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및 증빙서류는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진단서 등) △가입자의 사망(사망진단서 등) △해외이주(해외이주신고서)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법원 결정문 등) △천재지변(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등이다.

    ◆세액공제 아닌 경우 세금없이 중도인출 가능= 연금저축은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나 세액공제는 4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때문에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부과(기타소득세 등) 없이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단,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은 약관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0만원씩 연금저축에 납입했을 경우, 5년간 세액공제를 받은 2000만원(400만원×5년)을 뺀 나머지 3000만원(600만원×5년)은 세금을 내지않고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했다면 연금저축 해지 신청 시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전체 연금저축 가입자 423만4226명 중 14.8%인 62만4886명이다. 현재는 가입자가 각 금융회사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오는 2017년 4월부터는 금융회사가 연금납입내역을 전산조회해 알아서 처리해주는 전산업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활자금이 단기간 필요하다면 연금저축 해지보다는 연금저축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담보대출 시에는 꼭 본인이 가입한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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