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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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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법대로 - 김진호 정치부 부장대우

  • 기사입력 : 2016-12-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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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면서 올해처럼 법이나 헌법에 대해 많이 들은 적도 없을 것이다. 1년6개월간 법조를 출입한 게 다인 기자로서는 최근에 헌법 1조에서부터 100조까지를 들여다봤다. 헌법 중에서도 10조부터 39조까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거나 형사사건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여기에 담겨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으로 터져 나온 촛불함성은 헌법정신의 복원을 외치고 있다. 헌법정신의 복원을 줄여서 말하면 ‘법대로’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에 본인이 직접 연루되면서 퇴진 압박을 받았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현재 헌재에서 심리 중이다.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 본인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한 법이 정한 대로 절차를 지켜야 한다. 최순실 정국을 틈타 법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일부 인사들의 주장은 초(超)헌법적이다.

    ▼현 정국에서 ‘법대로’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이념적 성향이 드러난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탄핵가결 이후 대통령의 퇴진은 헌법질서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퇴보라고 생각하고 보수로 규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천박하다고 폄훼한다. 이와 관련,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도 ‘법치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고 주장한다. ‘법대로’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진보는 보수를 포함한 상대의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촛불민심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박 대통령의 무능과 측근 비리에 대한 분노이다. 시국집회엔 특정 진영이나 특정 이념을 떠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헌법 제69조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는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명시하고 있다. 촛불정국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리더의 중요성이다. 내년 대선에서 민주주의와 법을 지킬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김진호 정치부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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