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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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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1-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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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특별안전교육은 법에서 정한 유해·위험 작업자에 대해 2시간 이상 실시하게 돼 있는 바, 그 횟수가 예를 들면 거푸집 지보공 조립자 10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했다면 이것으로 10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이 끝난 것인가요? 안전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그외 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해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때 교육은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교육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유해·위험작업에 해당하고 동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별표 8의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실시했다면 동 작업과 관련해 추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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