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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권 독립에 대하여- 윤상근(경상남도재향경우회 부회장·경찰학 박사)

  • 기사입력 : 2017-01-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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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사는 민생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게 해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법안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발의했다. 그 법안은 ‘권한분산법안’인데 경찰과 경찰조직에 관한 수사권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

    현재 검사에게 부여돼 있는 직접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체제의 검사는 직접수사권과 사법경찰관을 형사소송법체제 하에서 지휘 감독하는 수사지휘권, 수사 종결권 등 수사에 관한 권한들뿐 아니라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 등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 등을 독점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검찰의 부정부패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모든 권한이 한 곳으로 집중된 현상으로 분석된 바 있다. 결국은 고스란히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발의된 형사소송법 법률안에는 현재 검사에게 부여돼 있는 직접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현재 하고 있는 사법경찰관 즉 경찰이 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자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 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수사상 권한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검찰은 경찰의 자질이 국민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로 정치권력 앞에 흐지부지됐다고 본다. 이제는 우리나라 경찰의 범인검거 수준이 외국에 수출하는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경찰을 본받으려고 하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지난번 필리핀 한국인 살인사건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찰이 파견돼 범인을 검거하는 공적도 남긴 사실도 있다, 경찰 공채시험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 각국의 형사소송법의 취지만 봐도 알 것이다. 우리나라만이 70여년 전 일제 강점기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마침 경찰이 검찰과의 수사권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존 경찰청 내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구조개혁팀을 개혁단으로 격상시키는 등 적극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도 늦은 감이 있으나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 생각하고 개헌과 함께 형사소송법도 개정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윤상근 (경상남도재향경우회 부회장·경찰학 박사)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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