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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속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속 개정하라

  • 기사입력 : 2017-01-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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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가 의원이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도의회는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2일 임시회에서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도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친 개념으로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이 중 의정활동비만 해당된다. 월정수당은 의원의 급여 성격인 만큼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계속 지급한다. 의정활동비는 향후 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으면 소급 지급한다는 내용이어서 합리성을 담고 있다.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은 그동안 적지 않은 논란이 되어 왔다. 구금 상태인데도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하는 것은 의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감정과도 한참 동떨어진 일이다. 구속된 후 의정활동비를 수령하는 것은 의원 윤리에도 맞지 않다. 구속된 의원들이 의정활동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는 현행 조례에 있다. 조례에는 의원이 구금되더라도 신분을 잃지 않는 한 의정활동비는 지급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규정은 매우 불합리하다. 활동이 없으면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식선의 문제로 도의회의 조례 개정 추진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시군의회들은 구속 의원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개정에는 늑장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 전국 지방의회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도내 18개 시군의회 중 권고 이후 조례를 정비한 곳은 합천군의회가 지난해 10월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유일하다. 3곳은 아직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개정 조례안이 발의돼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14개 의회는 개정안을 발의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개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행여 개정을 미룬다면 도민들로부터 ‘밥그릇 지키기’냐는 오해와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 조속히 조례 개정에 나서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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