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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치매노인 사회적 관심 필요하다- 김수환(사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기사입력 : 2017-01-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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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2시 30분 사천경찰서 112신고 데스크에 요란한 신고음이 적막을 깬다

    “여보세요? 80세인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말투에서 걱정과 죄스러움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치매가 있고 어젯밤 11시가 넘어 내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집을 나갔는데 3시간 정도 찾다가 못찾아서 신고합니다”

    순간 112지령실에 긴장이 감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3시간이나 길을 헤매고 있었다면…. 불길한 예감에 지령요원의 목소리가 침착하면서도 긴급하게 관내 모든 순찰차를 주요 요소에 배치한다. “순11, 12호, 여청마(수사팀 순찰차), 형마…” 다행히 CCTV를 확인하고 이동로와 주변가구를 수색해 몇시간 만에 할머니가 예전에 잠시 알았던 친구집에 계신 것을 발견해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지만 만약 할머니가 심야시간에 길이라도 잃게 됐다면 3시간이라는 시간은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노출돼 너무나 위험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치매환자는 전국 64만8223명, 경남 4만8187명으로 대부분이 65세 이상이며 노인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치매노인의 보호이탈 사례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

    이제 치매환자는 한 가정의 일이 아닌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며 더 이상 이웃에게 감추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경남경찰청에서는 치매환자 실종 예방과 신속 발견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발생 초기 최대한의 인력장비를 투입하고 CCTV 분석으로 상황에 따라 헬기, 수색견 투입, 실종경보 발령은 물론 지난해 발족한 경남청 드론동호회와의 수색공조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시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 보건복지부의 배회감지기 보급 및 홍보, 각종 예방정책 마련 등 관련기관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주민들은 기후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고 걸어가는 노인을 발견하면 신속히 112에 신고를 하고, 보호자들 역시 평소 이웃에게 알려 관심을 갖게 하고 치매환자가 있어야 할 장소에서 없어진 것을 확인하는 순간 망설이지 말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치매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며칠 전 소중한 기억을 찾아 어디론가 떠났다가 길을 잃고 3시간이 지나 탈진상태로 경찰에게 발견돼 자식품에 안긴 치매할머니의 무심한 듯한 눈동자에서 가족에 대한 애잔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것을 잊을 수가 없다.

    김수환 (사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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