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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유턴기업 특혜’ 조특법 재개정하라

  • 기사입력 : 2017-01-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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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게이트의 어수선한 와중에 개정안이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재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70여개 세부항목을 담고 있으나 이 중 한 조항만 다시 개정하면 된다. 제104조 24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는 한 조항만 원래대로 ‘수도권은 제외한다’로 바꾸면 법안은 잘못 개정되기 이전으로 환원된다. 이 조항을 원위치로 돌리지 않고는 국가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준다면 모든 유턴기업이 수도권에 터를 잡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나마 법으로서 수도권 유턴을 제한할 때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는 것이다.

    개정된 법안의 재개정 논의는 법률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더 문제이다. 과거에도 서민·중산층의 ‘세금폭탄’으로 인해 소득세법이 개정되는 등 의결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재개정한 사례가 없지 않다. 조특법 재개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재개정의 대상이 되는 수도권 국회의원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나 재개정을 심의할 ‘조세특위’ 모두 수도권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수도권 의원들이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재개정 문제는 지역구가 아닌 국가발전적 차원에서 접근하길 당부한다.

    과밀한 수도권을 더 과밀하게 만들 조특법은 반드시 재개정해 국토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 한 달여 전 개정된 조특법은 정부가 법안 개정안의 핵심내용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꼼수’에다, 국회가 개정안을 무성의하게 ‘겉핥기 심사’한 합작품이다. 기획재정부의 법안 제안 과정이 문제가 있지만 더 큰 잘못은 국회에 있다. 지난해 9월에 제출된 법 개정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다가 2개월 후에 심의하고 처리한 것은 입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가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의정 활동에 더 매진해야 한다. 먼저 잘못된 조특법은 꼭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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