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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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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경찰 치사 용의자는 싼타페 운전자로 판단"

국과수 차량감식 결과 발표… 피해자 몸에 남은 타이어 자국 등 일치

  • 기사입력 : 2017-01-14 09: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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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달 31일 창원서 ‘예비 경찰 치사’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이 싼타페 차량으로 판단된다는 국과수의 감식결과가 나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유력한 뺑소니 용의 차량인 싼타페와 K5 가운데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A(56)씨 소유의 싼타페 차량이 25살 예비 경찰을 치고 지나간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용의 차량 감식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메인이미지
    사고현장 인근 아파트 주차장 입구 CCTV 캡쳐화면.

    경찰 관계자는 “싼타페 차량 우측 부분이 사망자의 몸 오른쪽 부분을 깔고 지나간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과수의 감식결과가 나왔다”며 “숨진 예비경찰의 몸에서 발견된 타이어 자국과 싼타페 자국이 일치한다는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결과도 확인된 상태”라고 밝혔다. 감식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고 당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옷의 섬유 조각과 신발 자국도 차에서 묻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싼타페 차량과 함께 용의차량으로 의심했던 K5 차량에서는 혐의가 나오지 않은 만큼 더 조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3시께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더시티세븐 자이아파트 앞 오르막길 도로에서 경찰학교 교육 중 휴가를 나와 있던 25살 예비경찰이 뺑소니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은 예상 진입·도주로의 100여대 공공·사설 CCTV(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용의차량을 압축해왔다.

    이 중 유력한 산타페와 K5차량을 확인,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또 블랙박스를 복원하는 한편 해당 차량 운전자 2명을 지난 4일 오후 3시까지 출석 요구한 상태에서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께 창원시 진해구 현동의 한 터널 입구 부근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추후 예비 경찰의 부검 결과를 보고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숨진 A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사고현장 360도 사진] 사진을 마우스로 움직여 보세요.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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