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창원 가음정시장, 마산어시장을 비롯한 경남 13개 등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8개소 외에 별도 36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16일부터 30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설 명절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경남지역 전통시장은 가음정시장, 마산어시장, 진동시장(창원), 중앙시장(진주), 남부시장, 덕계시장, 서창시장(양산), 장평시장, 신부시장, 옥포중앙시장(거제), 수산시장(밀양), 동상시장, 외동시장(김해) 등 13곳이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또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알림마당/보도자료),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추석 명절때 처음으로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통시장 이용객 수 16.9%, 매출액은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호·김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