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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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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1-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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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 60세 미만 공적연금 매월 받더라도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가입 가능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201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99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8만9100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돼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납부를 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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