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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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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원-기업체 직원 ‘폭행시비’ 논란

도시개발사업 놓고 설전 중 시비
시의원 “멱살 잡고 넘어뜨렸다”
직원 “밀쳤지만 폭행은 안했다”

  • 기사입력 : 2017-01-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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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원이 한 기업체 직원과의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16일 김해시의회와 이모 의원, 기업체 직원 A씨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김해시의회 2층 해당 의원실과 1층 로비에서 폭행 시비가 일어나 경찰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이날 이모 의원과 A씨는 시의회 삼계나전지구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활동을 놓고 설전을 벌이던 중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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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의회./경남신문 DB/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해당 부지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지난해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된 이후, 이들은 이날 현지조사 방식과 일정을 전화로 논의하다 직접 만나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모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 해당 기업 실무자가 오지 않았다. 잠정 협의사항을 실무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화를 건 이후 A씨가 의원실로 찾아와 벌어진 일”이라며 “통화를 하다 언성이 높아진 뒤 통화 말미에 ‘10분만 기다려라’는 말을 하고, 20여분 후 의원실에 와서 사업방해 등을 운운하며 멱살을 잡고 의자에 넘어트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를 끌고 1층 로비로 내려가 힘으로 밀쳐 옷과 벨트가 끊어지고 부상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모 의원이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려고 해 화가 나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지만 폭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 나이가 내일 모레 70인데 40대 의원을 힘으로 어떻게 감당하느냐.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설전이 오가던 중에 이모 의원을 앉혀서 대화하려고 밀친 것은 맞지만, 멱살을 잡았다거나 벨트를 잡아 끌고 내려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무국 관계자는 “1층에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직원들이 나와 말려서 다시 2층으로 올라갔고, 2층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A씨가 이모 의원을 밀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진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모 의원은 “심한 부상을 당하진 않았고, 폭언과 폭행에 대해 경찰에 고소할 생각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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