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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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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예술단체 청탁방지법 대응 방안 찾는다

내일 3·15아트센터서 문화경영세미나

  • 기사입력 : 2017-01-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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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메세나협회와 창원문화재단이 18일 창원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른바 ‘김영란법’ 이후 기업과 예술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경영세미나를 개최한다.

    도내 기업인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10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방지법) 시행에 따라 기업과 예술계의 협력을 통한 문화소비를 활성화하고 법시행이 메세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창원대 안태혁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서 청탁방지법의 의미와 시행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윤영석 변호사(법무법인은율)가 이 법과 관련한 문화예술계의 쟁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김성규 회계사(한미회계법인)가 청탁금지법과 기업 예술협력 방안연구 강연을 이어간다. 강연자들은 청탁금지법 관련 쟁점 사안들과 기업과 예술단체의 대응 및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이야기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한다.

    경남메세나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 결과를 2017년도 사업계획과 진행 중인 메세나사업 연구보고에도 적극 반영해 경남메세나의 지속적인 성장과 예술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메세나협회가 지난 201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받은 이후 2년 연속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창원문화재단과 공동주관한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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