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제 재도약- 창업·스타트업] 도내 BI(창업보육센터), 정부 성과중심 정책 도입에 긴장
지난달 예고 후 올해부터 시행성과 따라 퇴출·인센티브 제공일부선 “준비시간 부족” 우려
- 기사입력 : 2017-01-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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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창업보육워크숍’./한국창업보육매니저협의회/
정부가 창업초기기업을 육성하는 창업보육센터(BI·Business Incubator)에 대한 운영방식을 올해부터 성과에 따라 퇴출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도내 대학 등의 BI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일부 BI를 중심으로 시범 단계를 거치거나 일정기간의 유예없이 곧바로 시행키로 하면서 준비가 안된 BI들의 경우 올해부터 운영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BI, 성과 중심으로= 도내 창업보육센터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 12월 예고한 ‘2017년 창업정책 혁신 실천 계획’을 통해 BI에 대한 ‘운영평가’를 ‘경영평가’로 재편하고, ‘인프라’ 위주 평가에서 ‘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기 했다. 이는 BI가 대부분 창업공간 제공과 초기 사업화, 경영멘토링 수준의 1~2세대 보육모델에 머물러 있고 자립역량이 없어 정부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BI 경영평가는 전체 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BI별 경영여건을 고려해 운영비 지급 대상을 수도권 소재 BI는 지정 7년 미만, 지방 소재 BI는 10년 미만으로 한정한다. 또 현행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 전담조직이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제도를 활용해 BI의 단계적 독립법인화를 유도하고, 보육료와 투자수익 등 BI 수입은 입주기업 육성 등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독립채산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BI를 진화한 형태의 4세대 창업보육모델인 ‘액셀러레이터’로 전환하는 지원서비스도 올해부터 도입한다. 자립경영 능력이 있는 BI 중 엔젤·창업투자 여력이 검증된 센터에 대해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BI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BI 센터장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성과보상금 지원도 마련했다. 센터장은 최소 임기를 4년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매니저 보육역량 등급 평가 및 등록제도를 내년 3월 신설한다.
또 성과창출 우수 BI 20개를 선별해 보육센터당 최대 1억원의 성과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부실 센터는 과감하게 퇴출한다.
BI는 1998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설립돼 현재 전국에서 267곳이 운영되고 있다. 경남에는 18곳이 있다.
◆우려 목소리도= 중기청은 이번 계획에 따라 오는 2~3월 BI에 대한 평가를 거쳐 4월부터 운영비 지원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고용이나 매출 기준 등에 따라 평가점수를 채점해 최하위 20%(S, A, B, C 중 C등급)와 함께 이번부터 BI의 독립법인화가 되지 않을 경우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독립법인에 대한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적용하기에는 BI들의 준비시간이 부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센터에서는 또 이번 정책이 향후 BI의 독립채산제를 유도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은 여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경우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자체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방의 경우 임대료가 낮아 결국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입주업체의 부담이 커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이와 함께 엑셀러레이터 기능 도입으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려야 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민거리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한국창업보육협회와 한국창업보육매니저협의회는 16~17일 제주도에서 모임을 갖고 이번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게 된다. 정부도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내달까지 입장을 수렴해 논란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용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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