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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아들 군대 보내는 부모 마음- 이상규(정치부장)

  • 기사입력 : 2017-01-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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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자주 한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인생의 가장 푸른 시절 2년 이상을 군대에서 부대낀 날들이 그립기 때문이리라. 제대할 땐 그쪽을 보고 오줌도 누지 않겠다던 사람들도 세월이 흐른 뒤 그 아스라한 그리움에 혼자서 그 멀고 먼 부대를 방문해 옛 추억을 떠올리곤 한다.

    대선을 앞두고 요즘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한다는 비판이 뜨겁다. 현재 현역의 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해군 23개월·공군 24개월이며,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4개월이다. 필자가 군대에 복무하던 1986년 말 군복무 기간은 육군 30개월, 해군 32개월, 공군 35개월이었다. 당시 대학생의 경우 대학 2학년 때까지 교련수업과 전방교육을 모두 마치고 오면 3개월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3개월 감면 혜택을 받은 후임자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고참보다 먼저 제대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럴 땐 제대환송식이 참 우울했던 기억이 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년 병장 시절 군대 3개월은 너무나 오랜 기간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군 복무 기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었다. 군복무 기간은 6·25전쟁 직후와 1968년 1·21사태(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사건) 이후 가장 길었으며, 당시 육군의 경우 복무기간은 36개월이었다. 군 복무 기간을 조정하는 문제는 모병제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 볼 대상이지만 하필 대선을 앞두고 제기되자 정략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반인들은 복무기간보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 면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청문회에 불려 나온 고위공직자를 보면 일반인에 비해 병역을 면제받은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또한 과거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국적을 포기함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 사례도 많았다. 병역의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지만 고위공직자 자녀들은 교묘하게 국적 포기로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많아 비판 여론이 거셌다.

    한때 원정출산이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이는 남아의 경우 이중국적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지난 2005년 병역 기피형 국적 포기자를 막기 위해 국적법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 17대 국회 때 당시 홍준표 국회의원이 주도한 ‘이중국적자 병역기피 봉쇄법’(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했다)으로 개정이 가능했는데,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남자들도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2월 초 아들이 군대에 간다.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늘 흙장난하던 세 살짜리 꼬맹이로 기억되는 아들이 벌써 군대에 간다고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 약 30년 전인 1986년 12월 필자도 논산에서 한 달 반가량 신병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들도 논산에서 훈련을 받는다.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젊은 시절 2년가량을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론 남자라면 마땅히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는 데 위안을 삼는다. 대한민국 남자는 누구든 공평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일단 군대에 간다면 내 자식이건 남의 자식이건 모두 몸 성히 잘 다녀왔으면 한다.

    이상규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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