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제 재도약- 창업·스타트업] 성공창업 생태계 조성 칼럼
“인사노무 대책 없이 창업땐 노동분쟁 야기, 노동관계법 지식 구비하고 인식 전환해야”
- 기사입력 : 2017-02-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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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한 꿈과 열정을 품고 창업에 매진하는 청년창업주들이 창업 초기에 간과하는 문제가 바로 ‘인사노무관리분야’이다. 청년 창업 초기에 대부분의 청년창업주들은 창업아이템 발굴, 마케팅, 거래처 확보, 자금 확보 등에 주로 몰두하는 반면, 직원의 채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관리, 기타 복리후생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해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과거와 달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인식하는 노사관계문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고학력 사회분위기를 바탕으로 노동관계법에 기반을 둔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창업을 시작하는 청년창업자들 대부분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창업을 하거나 과거 ‘인간적인 정’에 바탕을 둔 노사관계만을 인식하고 별다른 대책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창업 후 노사 간 다양한 노동분쟁을 발생시키는 계기가 되고, 이러한 노동분쟁에 대해 청년창업주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창업자들이 창업 초기 인사노무관리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지식을 구비하고,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년창업주들이 창업 초기 기본적으로 알고 대비해야 할 노동관계분야 쟁점사항이 무엇일까? 그 중 가장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근로계약서의 작성(정확하게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 준수)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것 자체만으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사 당시 노사 상호간에 논의된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이견이 발생할 경우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이상 당사자간 주장이 상반되고, 결국에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결국 사업주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각종 정부지원금 수령에 있어 제한을 받는 등 향후 사업 운영에 심각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에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다양한 사정으로 채용한 근로자를 내보내야 하는 경우가 더욱 더 큰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채용한 근로자를 내보낼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퇴사 시에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 둬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경기 불황과 청년실업문제 등으로 인해 많이 발생하는 노동분쟁 가운데 하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과 연계된 자발적인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관련한 분쟁인데, 청년창업주들이 자진사직, 권고사직, 해고 등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지식이 없이 대처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만약,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경우 원직 복직과 더불어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청년 창업 초기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정부지원시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항상 유의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아는 ‘인사가 만사다’는 격언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창업자들이 창업 초기 반드시 되새겨야 할 명언이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청년창업에 있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창업자들과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운영해 갈 핵심인재가 필요하고, 이런 핵심인재를 잘 선발하고 관리하는 것이 청년창업가들의 성공을 보장하는 하나의 주춧돌이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본다.
박용수 (경남청년창업석세스코칭협회 노동법률전문위원·공인노무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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