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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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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2-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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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군 복무 관련사항을 학교에 제출하려고 하니 병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병적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 병무청·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정부민원포털·무인민원발급기서도 발급


    병적증명서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로 군(軍) 복무 등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병적증명서 발급대상은 징병신체검사대상, 현역 또는 보충역, 예비역, 병역면제자 등입니다.

    발급 방법은 병무청이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다. 또한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시군구 주민센터 혹은 대형마트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24’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인 병역사항 이외 군(軍) 경력사항이나 공직자용 병적증명서 혹은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 등 병무청 직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발급이 제한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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