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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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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2-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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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2017년도 건강검진 대상 및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답- 일반건강검진은 홀수 연도 출생자 중 만 4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 등 대상


    일반건강검진은 홀수 연도 출생자 중 지역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 근로자 연 1회, 사무직은 2년에 1회 실시됩니다.

    암검진은 위암 만 40세 이상 대상으로 2년에 1회,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연 1회,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에 1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은 생후 4개월~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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